서랍。

http://bbs2.ruliweb.daum.net/gaia/do/mobile/ruliweb/default/etc/32/read?articleId=1981119&bbsId=G003&itemId=6&cPageIndex=1

 

또한 잘모르시는분이  많은데 도메인 한정자원이라 관리주체는 ICANN에서 관리를 합니다.

때문에  보통 이러한 분쟁은 ICANN 규정을 따라가면서 결론이 납니다.

하지만 이번 원 소유자는 ICANN규정을 자체를 몰랐던 바람에 이런 일이생겨 났습니다.

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그냥 날아가게된거죠.

경쟁사로 리다이렉팅시킨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(...)  

 

만약이런건이 없을려면 

 

-실제 팔려고 했다면 아무내용 없는 블로그든, 카페든 먼저 LIN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운영을 해야함
-사용권 규정 지키기 (
-네이버가 해당 도메인을 소유하고싶은 의사가 있음을 먼저 확인 해야함 (비공개적으로)
-위로금에 대한 협상(비공개적으로)
-그리고 넘기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아야함 (비공개적으로)
 
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는 순간 자기 소유권이 박탈됩니다.
 

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CANN 규정에서 

대놓고 나 도메인 팔아요 ~ 는 규정을 어기는 일입니다.


따라서 이번일을 정리하자면 네이버는 잘못없고(...)

원소유자의... 잘못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생겨난것입니다.

덧붙여서 이러한점은 소송까지 가는일이 매우 드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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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을 보니 네이버가 소유권을 가져간 게 아니라 도메인이 몰수된 것이더군요.

생각해보면 네이버는 line.me 잘 쓰고 있는데 굳이 line.co.kr을 가지려 할 이유가 없죠

그래서 조정위원회에 요청할 때부터 도메인 말소해달라고 했다고 함